‘가사도우미’ 근로자 인정…처우 개선
입력 2017.06.26 (23:32)
수정 2017.06.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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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가사 도우미들도 근로자로 인정돼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가사 비용 일부를 회사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내후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침 일찍 출근해 밀린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 돌리기에 빨래 개기까지.
정신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경희(가사도우미) : "손하고 어깨랑 허리 부분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10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해온 전미옥 씨는 최근 이불빨래를 하다 팔 골절상까지 입었지만,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인터뷰> 전미옥(가사도우미) : "보상받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부담하는 게 제 몫이 되고…."
내년부터는 가사도우미들의 고용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1대1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전문업체가 생겨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들은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경선(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 역시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후년부터는 가사 서비스에도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구매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제공하면, 이를 전문업체에 제공해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대 20%의 가사도우미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제 혜택 제공 등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앞으로는 가사 도우미들도 근로자로 인정돼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가사 비용 일부를 회사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내후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침 일찍 출근해 밀린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 돌리기에 빨래 개기까지.
정신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경희(가사도우미) : "손하고 어깨랑 허리 부분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10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해온 전미옥 씨는 최근 이불빨래를 하다 팔 골절상까지 입었지만,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인터뷰> 전미옥(가사도우미) : "보상받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부담하는 게 제 몫이 되고…."
내년부터는 가사도우미들의 고용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1대1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전문업체가 생겨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들은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경선(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 역시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후년부터는 가사 서비스에도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구매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제공하면, 이를 전문업체에 제공해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대 20%의 가사도우미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제 혜택 제공 등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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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 근로자 인정…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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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26 23:35:03
- 수정2017-06-26 23:44:42
<앵커 멘트>
앞으로는 가사 도우미들도 근로자로 인정돼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가사 비용 일부를 회사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내후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침 일찍 출근해 밀린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 돌리기에 빨래 개기까지.
정신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경희(가사도우미) : "손하고 어깨랑 허리 부분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10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해온 전미옥 씨는 최근 이불빨래를 하다 팔 골절상까지 입었지만,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인터뷰> 전미옥(가사도우미) : "보상받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부담하는 게 제 몫이 되고…."
내년부터는 가사도우미들의 고용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1대1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전문업체가 생겨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들은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경선(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 역시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후년부터는 가사 서비스에도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구매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제공하면, 이를 전문업체에 제공해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대 20%의 가사도우미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제 혜택 제공 등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앞으로는 가사 도우미들도 근로자로 인정돼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가사 비용 일부를 회사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내후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침 일찍 출근해 밀린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 돌리기에 빨래 개기까지.
정신없이 이어지는 집안일에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경희(가사도우미) : "손하고 어깨랑 허리 부분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10년간 가사 도우미로 일해온 전미옥 씨는 최근 이불빨래를 하다 팔 골절상까지 입었지만,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인터뷰> 전미옥(가사도우미) : "보상받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부담하는 게 제 몫이 되고…."
내년부터는 가사도우미들의 고용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1대1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전문업체가 생겨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각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들은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경선(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 역시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후년부터는 가사 서비스에도 바우처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구매해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제공하면, 이를 전문업체에 제공해 비용 일부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대 20%의 가사도우미 비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세제 혜택 제공 등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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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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