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참변’ 100억 손배소…차량 결함 입증이 관건

입력 2017.07.04 (11:32) 수정 2017.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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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참변’ 100억 손배소…차량 결함 입증이 관건

‘싼타페 참변’ 100억 손배소…차량 결함 입증이 관건

지난해 8월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싼타페 참변' 사고 유가족들이 차량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과 과실이 입증될지와 피해자들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번 재판 판결이 향후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정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적용되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생존 운전자 현대차·보쉬 상대 100억 손배소

사고차 운전자인 한모(65) 씨의 변호인은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 손자 2명을 잃은 당시 싼타페 차량 운전자 한 모(65) 씨와 사위 최 모 씨, 한 씨의 아들 등 3명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사망자인 한 씨의 딸(33)과 생후 3개월, 세 살배기 외손자의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시의 추정 수익) 각 3억여 원, 위자료 각 15억 원씩을 비롯해 원고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각 10억 원씩 등 위자료와 재산상의 손해를 합쳐 모두 100억 원에 이른다.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는 한 씨의 변호인 측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고압연료펌프'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업체다.


소송 최대 쟁점은 차량 결함 입증 여부

이번 소송은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됐던 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미 예상됐던일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운전자 한모(65)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연관 기사] 미궁에 빠진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 민사소송서 규명될까?

소송의 최대 쟁점은 차량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다.

"차량 결함" vs "운전자 과실"…검찰 "과실 입증 안돼"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다 검찰 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번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 씨 측 변호인은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나와 있다"면서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리콜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했으며, 한 씨는 무상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자체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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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졌다.2016년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졌다.

내부 제보자 "사고 차종 결함 있는데도 리콜 안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도 지난 2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대차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받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고 차종에 결함이 있었고 리콜이 돼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대충 무상수리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디젤 고압 연료펌프 프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연료 누유가 일어나고 급발진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

내부 제보자도 운전 중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풋브레이크나 사이드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 출력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차는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현대차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전 직원 K씨가 지난해 이미 공개한 사안으로 언론 취재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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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타페 참변’ 100억 손배소…차량 결함 입증이 관건
    • 입력 2017-07-04 11:32:13
    • 수정2017-07-04 11:34:47
    취재K
지난해 8월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싼타페 참변' 사고 유가족들이 차량 제조사와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결함과 과실이 입증될지와 피해자들이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번 재판 판결이 향후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법정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적용되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생존 운전자 현대차·보쉬 상대 100억 손배소

사고차 운전자인 한모(65) 씨의 변호인은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부인과 딸, 손자 2명을 잃은 당시 싼타페 차량 운전자 한 모(65) 씨와 사위 최 모 씨, 한 씨의 아들 등 3명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사망자인 한 씨의 딸(33)과 생후 3개월, 세 살배기 외손자의 일실수입(피해가 없었을 시의 추정 수익) 각 3억여 원, 위자료 각 15억 원씩을 비롯해 원고인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각 10억 원씩 등 위자료와 재산상의 손해를 합쳐 모두 100억 원에 이른다.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는 한 씨의 변호인 측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고압연료펌프'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업체다.


소송 최대 쟁점은 차량 결함 입증 여부

이번 소송은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됐던 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이미 예상됐던일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운전자 한모(65)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연관 기사] 미궁에 빠진 ‘부산 싼타페 교통사고’ 민사소송서 규명될까?

소송의 최대 쟁점은 차량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다.

"차량 결함" vs "운전자 과실"…검찰 "과실 입증 안돼"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다 검찰 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번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 씨 측 변호인은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나와 있다"면서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리콜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했으며, 한 씨는 무상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운전자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자체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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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와 이라노?”…차량 결함? 운전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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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일 오후 12시 2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숨졌다.
내부 제보자 "사고 차종 결함 있는데도 리콜 안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도 지난 2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대차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받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고 차종에 결함이 있었고 리콜이 돼야 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대충 무상수리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디젤 고압 연료펌프 프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연료 누유가 일어나고 급발진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

내부 제보자도 운전 중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풋브레이크나 사이드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 출력이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차는 "박 의원이 제기한 사안은 현대차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전 직원 K씨가 지난해 이미 공개한 사안으로 언론 취재과정에서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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