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직원, 18억 인출 도주
입력 2002.08.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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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에 있는 돈이 사라지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여직원이 용의주도하게 18억원을 빼돌려 달아났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손님들로 북적대는 한 은행 창구.
일을 보던 한 여직원이 영업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뜹니다.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근무시간 동안 수십억원의 은행돈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여직원은 31살 서광혜 씨로 어제 영업 시작 시간부터 6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은행돈을 뽑아 미리 준비해 둔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서 씨는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41살 임 모씨 명의의 계좌 3곳에 모두 18억 3400만원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치원(우리은행 지점장):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어디 병원이라도 갔나 보다라고 다른 직원들이 대신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기자: 이렇게 입금된 은행돈은 모두 9곳의 현금지급기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돼 사라졌습니다.
은행 창구 업무만 14년 경력인 서 씨는 은행 전산망의 감시시스템을 쉽게 따돌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행송금한도가 1억원이 넘을 경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 승인도 서 씨가 임의대로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양동재(인천 동부경찰서 형사계장): 현금 1억원 이상을 입금시킬 때는 상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사의 ID카드를 도용을 했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현금을 입금시켰을...
⊙기자: 경찰은 서 씨와 임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이번에는 은행 여직원이 용의주도하게 18억원을 빼돌려 달아났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손님들로 북적대는 한 은행 창구.
일을 보던 한 여직원이 영업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뜹니다.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근무시간 동안 수십억원의 은행돈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여직원은 31살 서광혜 씨로 어제 영업 시작 시간부터 6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은행돈을 뽑아 미리 준비해 둔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서 씨는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41살 임 모씨 명의의 계좌 3곳에 모두 18억 3400만원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치원(우리은행 지점장):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어디 병원이라도 갔나 보다라고 다른 직원들이 대신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기자: 이렇게 입금된 은행돈은 모두 9곳의 현금지급기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돼 사라졌습니다.
은행 창구 업무만 14년 경력인 서 씨는 은행 전산망의 감시시스템을 쉽게 따돌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행송금한도가 1억원이 넘을 경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 승인도 서 씨가 임의대로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양동재(인천 동부경찰서 형사계장): 현금 1억원 이상을 입금시킬 때는 상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사의 ID카드를 도용을 했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현금을 입금시켰을...
⊙기자: 경찰은 서 씨와 임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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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여직원, 18억 인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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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은행에 있는 돈이 사라지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여직원이 용의주도하게 18억원을 빼돌려 달아났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손님들로 북적대는 한 은행 창구.
일을 보던 한 여직원이 영업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뜹니다.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근무시간 동안 수십억원의 은행돈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여직원은 31살 서광혜 씨로 어제 영업 시작 시간부터 6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은행돈을 뽑아 미리 준비해 둔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서 씨는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41살 임 모씨 명의의 계좌 3곳에 모두 18억 3400만원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치원(우리은행 지점장):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어디 병원이라도 갔나 보다라고 다른 직원들이 대신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기자: 이렇게 입금된 은행돈은 모두 9곳의 현금지급기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돼 사라졌습니다.
은행 창구 업무만 14년 경력인 서 씨는 은행 전산망의 감시시스템을 쉽게 따돌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행송금한도가 1억원이 넘을 경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 승인도 서 씨가 임의대로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양동재(인천 동부경찰서 형사계장): 현금 1억원 이상을 입금시킬 때는 상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사의 ID카드를 도용을 했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현금을 입금시켰을...
⊙기자: 경찰은 서 씨와 임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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