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알바’ 77%, 계약서·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입력 2017.07.20 (17:11)
수정 2017.07.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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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패스트 푸드점 등 청년들이 일하는 매장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와 물류창고 등 4개 업종 3천 9백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천여곳, 77% 에서 5천7백 여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서면 근로 계약 위반이 2천 2백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와 물류창고 등 4개 업종 3천 9백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천여곳, 77% 에서 5천7백 여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서면 근로 계약 위반이 2천 2백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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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알바’ 77%, 계약서·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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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0 17:12:09
- 수정2017-07-20 17:29:30
편의점과 패스트 푸드점 등 청년들이 일하는 매장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와 물류창고 등 4개 업종 3천 9백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천여곳, 77% 에서 5천7백 여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서면 근로 계약 위반이 2천 2백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와 물류창고 등 4개 업종 3천 9백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천여곳, 77% 에서 5천7백 여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서면 근로 계약 위반이 2천 2백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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