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내부 정보 거래 의혹 조사 나서나?

입력 2017.09.02 (07:12) 수정 2017.09.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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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긴 했지만, 주식 거래로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데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이 제출한 겁니다.

진정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집니다.

이 전 후보자의 주식 매매 형태가 주가가 높을 때 팔고, 급락한 주식을 다시 사는 '작전 세력'의 형태다.

5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네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사건 의뢰인으로 내부 정보 거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접수됐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검찰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진정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서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성과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당시 주가 움직임과 공시를 들여다본 다음 본격적인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가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넘기기로 할 경우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인 자본시장조사국에서 조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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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정 내부 정보 거래 의혹 조사 나서나?
    • 입력 2017-09-02 07:16:38
    • 수정2017-09-02 0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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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긴 했지만, 주식 거래로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데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이 제출한 겁니다.

진정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집니다.

이 전 후보자의 주식 매매 형태가 주가가 높을 때 팔고, 급락한 주식을 다시 사는 '작전 세력'의 형태다.

5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네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사건 의뢰인으로 내부 정보 거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접수됐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검찰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진정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정서 내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한 구체성과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당시 주가 움직임과 공시를 들여다본 다음 본격적인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가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넘기기로 할 경우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인 자본시장조사국에서 조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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