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17.09.11 (21:06)
수정 2017.09.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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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과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 후 95일만에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롑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2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과반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당 의원중 18명이 찬성해야 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 국회 재상정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 지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과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 후 95일만에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롑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2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과반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당 의원중 18명이 찬성해야 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 국회 재상정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 지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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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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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11 21:08:04
- 수정2017-09-11 21:38:40

<앵커 멘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과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 후 95일만에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롑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2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과반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당 의원중 18명이 찬성해야 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 국회 재상정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 지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과 무효 2명으로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 후 95일만에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롑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의당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12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하에 과반 확보를 위해선 국민의당 의원중 18명이 찬성해야 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번 국회 재상정이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물색해 지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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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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