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선 ‘100만 원’...금품 수수 면죄부?

입력 2017.09.29 (21:29) 수정 2017.09.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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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수사 의뢰가 되지만 100만 원까지만 받을 경우엔 처벌 대신 과태료만 부과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 권익위'의 지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모 공사 소속 직원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100만 원을 받은 1명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각각 200만 원을 받은 2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가 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 기준을 따랐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녹취> ○○공사 관계자(음성 변조) : "(국민권익위 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에선 범죄 혐의나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와 수사 의뢰로 기계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에도 배치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녹취> 김종석(국회 정무위원) :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받았어도 잘못입니다. 예외 없이 수사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권익위의 기계적인 법 해석으로 청탁금지법이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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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기준선 ‘100만 원’...금품 수수 면죄부?
    • 입력 2017-09-29 21:30:04
    • 수정2017-09-29 2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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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수사 의뢰가 되지만 100만 원까지만 받을 경우엔 처벌 대신 과태료만 부과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 권익위'의 지침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모 공사 소속 직원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100만 원을 받은 1명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각각 200만 원을 받은 2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가 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 기준을 따랐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녹취> ○○공사 관계자(음성 변조) : "(국민권익위 기준에 따르면) 100만 원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에선 범죄 혐의나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와 수사 의뢰로 기계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에도 배치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녹취> 김종석(국회 정무위원) :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받았어도 잘못입니다. 예외 없이 수사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권익위의 기계적인 법 해석으로 청탁금지법이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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