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최저임금 지원…1인당 월 13만 원

입력 2017.11.09 (19:09) 수정 2017.11.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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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9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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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사업장 최저임금 지원…1인당 월 13만 원
    • 입력 2017-11-09 19:10:35
    • 수정2017-11-09 1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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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9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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