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진 피해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
입력 2017.11.16 (16:27)
수정 2017.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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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경북 포항 지역 중소기업과 공장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포항지역의 공장 가동 중단과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특히 총 지원규모 500억 원,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감면하는 특별지원 대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 원까지 보증비율 100%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이 밖에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에 나서고 보험사들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 등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피해 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포항지역의 공장 가동 중단과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특히 총 지원규모 500억 원,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감면하는 특별지원 대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 원까지 보증비율 100%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이 밖에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에 나서고 보험사들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 등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피해 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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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지진 피해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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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6 16:27:37
- 수정2017-11-16 16:30:55
지진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경북 포항 지역 중소기업과 공장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포항지역의 공장 가동 중단과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특히 총 지원규모 500억 원,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감면하는 특별지원 대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 원까지 보증비율 100%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이 밖에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에 나서고 보험사들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 등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피해 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포항지역의 공장 가동 중단과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특히 총 지원규모 500억 원,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감면하는 특별지원 대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 원까지 보증비율 100%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이 밖에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에 나서고 보험사들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특약 등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피해 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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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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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규모 5.4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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