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입력 2017.11.17 (19:13)
수정 2017.11.17 (19: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
- 입력 2017-11-17 19:14:19
- 수정2017-11-17 19:24:14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