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항 지역에 징수유예 등 추가 지원
입력 2017.11.20 (21:01)
수정 2017.11.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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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 500억 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피해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용역 등의 가액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훼손되면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지진피해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 500억 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피해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용역 등의 가액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훼손되면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지진피해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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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포항 지역에 징수유예 등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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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20 21:01:41
- 수정2017-11-20 22:11:26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추가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 500억 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피해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용역 등의 가액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훼손되면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지진피해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 500억 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매출액 500억 원 초과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진피해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한다.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용역 등의 가액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훼손되면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지진피해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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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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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규모 5.4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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