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재난 공제회 보상에서 지진 제외…학교 불만

입력 2017.11.21 (09:07) 수정 2017.1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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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가 자연재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정작 지진 피해를 입을 경우는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초·중학교는 포항 교육지원청이, 고교는 경북 교육청이 국·공립에 한해 보험료를 일괄 계산해 교육시설 재난 공제회에 지급하고 있으며, 포항 교육청이 올해 공제회에 낸 보험료는 1억 5천여만 원 입니다.

하지만 교육시설재난 공제회는 지진의 경우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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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설 재난 공제회 보상에서 지진 제외…학교 불만
    • 입력 2017-11-21 09:07:33
    • 수정2017-11-21 09:14:14
    사회
일선 학교가 자연재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정작 지진 피해를 입을 경우는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초·중학교는 포항 교육지원청이, 고교는 경북 교육청이 국·공립에 한해 보험료를 일괄 계산해 교육시설 재난 공제회에 지급하고 있으며, 포항 교육청이 올해 공제회에 낸 보험료는 1억 5천여만 원 입니다.

하지만 교육시설재난 공제회는 지진의 경우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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