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입력 2017.12.05 (12:31) 수정 2017.12.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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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 특별재난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연간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생산량 감소 등 지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더라도 조업중단 등의 사태를 겪었다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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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입력 2017-12-05 12:31:53
    • 수정2017-12-05 12:35:22
    사회
고용노동부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 특별재난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1인당 월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연간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생산량 감소 등 지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더라도 조업중단 등의 사태를 겪었다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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