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마는 요즘은 성묘나 벌초를 쉽게 할 수 있는 도로변의 묘자리가 이른바 명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변 녹지를 마구 훼손하는 불법 묘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승기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성묘가 한창인 이 가족묘지는 도로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북 구미의 선산에서 할아버지 묘를 이장한 뒤 지난 5월에는 아버지 묘도 썼습니다.
⊙이존원(서울 석관동): 잘 가 보아야지 공정이 되고 모시는 것도 그렇고 제사도 풀도 한 포기라도 뽑고 그래서 가까운 데 쓴 거예요.
⊙기자: 이 종중 묘지도 1년 전 다른 지역 선산에서 묘들을 이장 해 온 뒤 새로 단장했습니다.
조상들이 정했던 묘자리를 옮기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현실적인 숭배를 택했습니다.
⊙이범구(경기도 광주시): 지금 이런 자리 찾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길 옆에 찾기도 어렵다고요.
⊙기자: 도로변의 묘지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명당은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좌택시 우버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불법이 많습니다.
도로나 하천 등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정을 어기거나 그린벨트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조전문(남양주시청직원): 사전에 묘지를 설치할 때 신고를 안 하면 적발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묘지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기자: 도로변 불법 묘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난해부터 크게 강화돼 과태료가 200에서 300만원으로 올랐고 6개월에 5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단속 실적은 거의 없고 어쩌다 적발된 경우에는 불만이 따릅니다.
⊙묘지 설치기준 위반자: 걸린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닙니까? 공평하게 시행됐을 때 불평·불만이 없죠.
⊙기자: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상을 가까이 모시려 하는 현대인의 의식은 화장문화로 가는 데 큰 걸림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묘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행정 당국의 고충입니다.
⊙박제훈(생활개혁실천협의회 간사): 이런 게 옳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하면서 법은 딱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안 지키고 괴리가 있는 거죠.
현실에 안 맞는, 아직까지 국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기자: 단속 의지도 없이 강화만 된 법이 표류하는 사이 신명당이라는 이름의 불법 묘지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이 때문에 도로변 녹지를 마구 훼손하는 불법 묘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승기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성묘가 한창인 이 가족묘지는 도로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북 구미의 선산에서 할아버지 묘를 이장한 뒤 지난 5월에는 아버지 묘도 썼습니다.
⊙이존원(서울 석관동): 잘 가 보아야지 공정이 되고 모시는 것도 그렇고 제사도 풀도 한 포기라도 뽑고 그래서 가까운 데 쓴 거예요.
⊙기자: 이 종중 묘지도 1년 전 다른 지역 선산에서 묘들을 이장 해 온 뒤 새로 단장했습니다.
조상들이 정했던 묘자리를 옮기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현실적인 숭배를 택했습니다.
⊙이범구(경기도 광주시): 지금 이런 자리 찾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길 옆에 찾기도 어렵다고요.
⊙기자: 도로변의 묘지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명당은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좌택시 우버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불법이 많습니다.
도로나 하천 등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정을 어기거나 그린벨트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조전문(남양주시청직원): 사전에 묘지를 설치할 때 신고를 안 하면 적발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묘지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기자: 도로변 불법 묘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난해부터 크게 강화돼 과태료가 200에서 300만원으로 올랐고 6개월에 5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단속 실적은 거의 없고 어쩌다 적발된 경우에는 불만이 따릅니다.
⊙묘지 설치기준 위반자: 걸린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닙니까? 공평하게 시행됐을 때 불평·불만이 없죠.
⊙기자: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상을 가까이 모시려 하는 현대인의 의식은 화장문화로 가는 데 큰 걸림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묘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행정 당국의 고충입니다.
⊙박제훈(생활개혁실천협의회 간사): 이런 게 옳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하면서 법은 딱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안 지키고 괴리가 있는 거죠.
현실에 안 맞는, 아직까지 국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기자: 단속 의지도 없이 강화만 된 법이 표류하는 사이 신명당이라는 이름의 불법 묘지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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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당 도로변 불법묘지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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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9-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마는 요즘은 성묘나 벌초를 쉽게 할 수 있는 도로변의 묘자리가 이른바 명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변 녹지를 마구 훼손하는 불법 묘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이승기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성묘가 한창인 이 가족묘지는 도로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북 구미의 선산에서 할아버지 묘를 이장한 뒤 지난 5월에는 아버지 묘도 썼습니다.
⊙이존원(서울 석관동): 잘 가 보아야지 공정이 되고 모시는 것도 그렇고 제사도 풀도 한 포기라도 뽑고 그래서 가까운 데 쓴 거예요.
⊙기자: 이 종중 묘지도 1년 전 다른 지역 선산에서 묘들을 이장 해 온 뒤 새로 단장했습니다.
조상들이 정했던 묘자리를 옮기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현실적인 숭배를 택했습니다.
⊙이범구(경기도 광주시): 지금 이런 자리 찾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길 옆에 찾기도 어렵다고요.
⊙기자: 도로변의 묘지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명당은 좌청룡 우백호가 아니라 좌택시 우버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불법이 많습니다.
도로나 하천 등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정을 어기거나 그린벨트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조전문(남양주시청직원): 사전에 묘지를 설치할 때 신고를 안 하면 적발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묘지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기자: 도로변 불법 묘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난해부터 크게 강화돼 과태료가 200에서 300만원으로 올랐고 6개월에 5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단속 실적은 거의 없고 어쩌다 적발된 경우에는 불만이 따릅니다.
⊙묘지 설치기준 위반자: 걸린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닙니까? 공평하게 시행됐을 때 불평·불만이 없죠.
⊙기자: 법을 어기면서까지 조상을 가까이 모시려 하는 현대인의 의식은 화장문화로 가는 데 큰 걸림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묘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행정 당국의 고충입니다.
⊙박제훈(생활개혁실천협의회 간사): 이런 게 옳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하면서 법은 딱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안 지키고 괴리가 있는 거죠.
현실에 안 맞는, 아직까지 국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았는데...
⊙기자: 단속 의지도 없이 강화만 된 법이 표류하는 사이 신명당이라는 이름의 불법 묘지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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