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작은 피해 주택에도 의연금 100만 원씩 지급

입력 2017.12.25 (13:26) 수정 2017.12.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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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소파)를 본 이재민 2만 5천여 세대도 100만 원의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100만 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 의연금 규정은 사망·실종에 1천만 원, 부상에 500만 원, 주택 전파에 500만 원, 반파에 250만 원, 침수·생계지원에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대한 지급 규정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항지진 이후 의연금이 충분히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 소파를 인정받은 분들은 의연금을 100만 원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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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지진 작은 피해 주택에도 의연금 100만 원씩 지급
    • 입력 2017-12-25 13:26:00
    • 수정2017-12-25 13:28:22
    사회
포항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소파)를 본 이재민 2만 5천여 세대도 100만 원의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100만 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 의연금 규정은 사망·실종에 1천만 원, 부상에 500만 원, 주택 전파에 500만 원, 반파에 250만 원, 침수·생계지원에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주택 소파 피해 세대에 대한 지급 규정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항지진 이후 의연금이 충분히 들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 소파를 인정받은 분들은 의연금을 100만 원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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