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사고 전날 철거방식 바꿔”…3명 영장 신청

입력 2018.01.09 (19:12) 수정 2018.01.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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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고는 안전불감증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결론내렸습니다.

사고 하루 전날 철거 방식을 마음대로 바꿨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사고 원인을 안전불감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철거 공법을 사고 하루 전날 마음대로 변경해 결국 크레인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한 내용은 굴착기로 건물 아래부터 철거해나가는 압쇄 공법.

그러나 사고 당일엔 굴착기를 크레인을 이용해 건물 꼭대기로 올린 뒤 부수며 내려오는 장비 양중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철거업체 현장 소장 김 모 씨가 공법을 임의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거 공법을 바꾼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국과수는 철거 폐자재가 쌓인 연약 지반 위에 크레인이 설치돼 결국 무게를 버티지 못해 넘어졌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의 팔 부분인 붐대가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버스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조종 기사 강 모 씨도 경보음을 듣고도 작업을 강행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철거업체, 시공사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관리 감독 책임을 진 철거업체 이사 서 모 씨와 현장 감리단장 정 모 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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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 사고 전날 철거방식 바꿔”…3명 영장 신청
    • 입력 2018-01-09 19:14:04
    • 수정2018-01-09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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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고는 안전불감증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결론내렸습니다.

사고 하루 전날 철거 방식을 마음대로 바꿨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사고 원인을 안전불감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철거 공법을 사고 하루 전날 마음대로 변경해 결국 크레인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한 내용은 굴착기로 건물 아래부터 철거해나가는 압쇄 공법.

그러나 사고 당일엔 굴착기를 크레인을 이용해 건물 꼭대기로 올린 뒤 부수며 내려오는 장비 양중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철거업체 현장 소장 김 모 씨가 공법을 임의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거 공법을 바꾼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국과수는 철거 폐자재가 쌓인 연약 지반 위에 크레인이 설치돼 결국 무게를 버티지 못해 넘어졌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의 팔 부분인 붐대가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버스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조종 기사 강 모 씨도 경보음을 듣고도 작업을 강행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철거업체, 시공사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관리 감독 책임을 진 철거업체 이사 서 모 씨와 현장 감리단장 정 모 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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