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뇌물과 받은 뇌물이 다르다? 최순실 형량 가를 핵심 변수

입력 2018.02.13 (09:35) 수정 2018.02.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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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액 차이 날 수도 있지만…최순실 중형 불가피

삼성 뇌물 액 차이 날 수도 있지만…최순실 중형 불가피

[연관 기사] [뉴스12]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오후 2시 선고…핵심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62) 씨가 오늘(13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다.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 씨의 1심 선고 재판을 위해 12일 진행된 법정 방청권 추첨 결과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0석으로, 이날 응모엔 66명이 참여했다. 2016년 12월 최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525명이 몰렸던 것에 비하면 다소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최 씨는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이다.

이 중 핵심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22)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298억 2532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부분이다. 여기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준 뇌물과 받은 뇌물이 다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최씨가 삼성 측으로 받은 뇌물을 얼마나 인정할 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가 각각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인데, 두 재판이 별도로 열리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1심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금 72억 9427만 원을 뇌물 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나온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액수를 확 줄였다. 최 씨가 실소유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원과 말과 차량의 무상 사용 비용(가액은 산정하지 않음)만 뇌물 공여액으로 인정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으로 삼성이 낸 16억 2000만 원 부분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연관 기사] “朴 前 대통령이 삼성 겁박한 사건”…1심과 달라진 이재용 재판

오늘(13일) 나올 최 씨에 대한 선고가 이 부회장 2심과 같은 결론이라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 씨의 뇌물수수액을 36억 원 보다 크다고 볼 경우 모순이 생긴다. 뇌물 공여액과 수수액이 다르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은

또 다른 관심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수업의 증거 능력이 부정됐다. 재판부는 수첩에 쓰인 내용의 진실성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수첩에는 국정 농단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혀 있다.

문제는 국정 농단 사건을 다루는 다른 재판부들은 장시호(39) 씨 등 재판에서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13일) 오후 나올 최 씨 선고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동일한 증거를 두고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


중형 불가피할 듯

최 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쉽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중형이 불가피하든 전망을 하고 있다. 형법은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뇌물액수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구형량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징역 30년)에 육박한다.

물론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면서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가 같이 이 사건을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볼 경우 오히려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이 공모해 이 부회장을 겁박해 이뤄진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연관 기사] “이재용, 36억 원 뇌물은 인정하는데 집행유예?”…판결 후폭풍

최 씨 재산 환수 가능할까

또 한가지 관심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질 경우 1,262억 원이나 되는 최 씨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다.

최순실씨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최순실씨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최 씨 국내 재산 중에 알려진 재산으로 가장 큰 것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송빌딩이다. 지하 2층, 지상 7층인 이 빌딩은 시가가 200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 지난해 봄 무렵 최 씨는 이 빌딩이 추징될 것으로 대비해 130억 원 대에 매물로 내놨지만,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현재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현재 최 씨에 대한 국내외 재산 추적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12일 발족한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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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2-13 1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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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국정농단’ 최순실 1심 오후 2시 선고…핵심 쟁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온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62) 씨가 오늘(13일) 오후 1심 선고를 받는다.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면세점 재승인 청탁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최 씨의 1심 선고 재판을 위해 12일 진행된 법정 방청권 추첨 결과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은 30석으로, 이날 응모엔 66명이 참여했다. 2016년 12월 최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525명이 몰렸던 것에 비하면 다소 관심도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

최 씨는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이다.

이 중 핵심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22)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298억 2532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부분이다. 여기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50여 개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총 774억 원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준 뇌물과 받은 뇌물이 다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최씨가 삼성 측으로 받은 뇌물을 얼마나 인정할 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가 각각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인데, 두 재판이 별도로 열리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1심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금 72억 9427만 원을 뇌물 액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나온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액수를 확 줄였다. 최 씨가 실소유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 원과 말과 차량의 무상 사용 비용(가액은 산정하지 않음)만 뇌물 공여액으로 인정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으로 삼성이 낸 16억 2000만 원 부분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연관 기사] “朴 前 대통령이 삼성 겁박한 사건”…1심과 달라진 이재용 재판

오늘(13일) 나올 최 씨에 대한 선고가 이 부회장 2심과 같은 결론이라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 씨의 뇌물수수액을 36억 원 보다 크다고 볼 경우 모순이 생긴다. 뇌물 공여액과 수수액이 다르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은

또 다른 관심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이 수업의 증거 능력이 부정됐다. 재판부는 수첩에 쓰인 내용의 진실성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수첩에는 국정 농단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혀 있다.

문제는 국정 농단 사건을 다루는 다른 재판부들은 장시호(39) 씨 등 재판에서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13일) 오후 나올 최 씨 선고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동일한 증거를 두고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온다.


중형 불가피할 듯

최 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쉽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중형이 불가피하든 전망을 하고 있다. 형법은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뇌물액수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구형량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징역 30년)에 육박한다.

물론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면서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을 감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가 같이 이 사건을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볼 경우 오히려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이 공모해 이 부회장을 겁박해 이뤄진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연관 기사] “이재용, 36억 원 뇌물은 인정하는데 집행유예?”…판결 후폭풍

최 씨 재산 환수 가능할까

또 한가지 관심은 검찰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질 경우 1,262억 원이나 되는 최 씨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부다.

최순실씨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최 씨 국내 재산 중에 알려진 재산으로 가장 큰 것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송빌딩이다. 지하 2층, 지상 7층인 이 빌딩은 시가가 200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 지난해 봄 무렵 최 씨는 이 빌딩이 추징될 것으로 대비해 130억 원 대에 매물로 내놨지만,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현재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현재 최 씨에 대한 국내외 재산 추적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12일 발족한 대검 범죄수익환수과도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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