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면세점 특허 취소도 검토

입력 2018.02.14 (06:03) 수정 2018.02.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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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결괍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나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선고 임하는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재판 이후 평창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구치소로 가게 됐습니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 지원금 70억 원의 대가성을 일관되게 부정해왔습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2016년 12월 6일) :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 뒤 재취득이 절실한 상황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롯데 현안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신 회장 또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이해는 가지만 선처하면 다른 기업도 뇌물을 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총수의 법정 구속에 롯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판결 직후 관세청은 법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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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면세점 특허 취소도 검토
    • 입력 2018-02-14 06:03:48
    • 수정2018-02-14 0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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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결괍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나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선고 임하는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한스키협회장 자격으로 재판 이후 평창에 머무를 예정이었지만, 구치소로 가게 됐습니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 지원금 70억 원의 대가성을 일관되게 부정해왔습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2016년 12월 6일) :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 뒤 재취득이 절실한 상황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를 롯데 현안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신 회장 또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이해는 가지만 선처하면 다른 기업도 뇌물을 주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총수의 법정 구속에 롯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판결 직후 관세청은 법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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