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트럼프 측, 성추문 여배우 방송 금지 소송

입력 2018.03.13 (20:32) 수정 2018.03.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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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의 성 추문이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를 둘러싼 효력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CBS의 인기 시사프로그램 '60분'으로, 최근 클리포드와 녹화를 마친 상탠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2016년 대선 이전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 우리돈 약 1억 3천여만 원을 성추문 입막음 용으로 지급했고 클리포드가 합의한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클리포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만큼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합의금을 모두 되돌려주겠다며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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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주요뉴스] 트럼프 측, 성추문 여배우 방송 금지 소송
    • 입력 2018-03-13 20:31:22
    • 수정2018-03-13 2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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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의 성 추문이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를 둘러싼 효력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CBS의 인기 시사프로그램 '60분'으로, 최근 클리포드와 녹화를 마친 상탠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2016년 대선 이전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 우리돈 약 1억 3천여만 원을 성추문 입막음 용으로 지급했고 클리포드가 합의한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클리포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만큼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합의금을 모두 되돌려주겠다며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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