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대피소·산 정상 일대 음주 금지
입력 2018.03.18 (07:26)
수정 2018.03.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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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땀 흘리며 산에 오른 뒤 술 한잔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음주로 인한 사고는 5%였는데요,
사망 사고 가운데 음주가 원인인 경우는 11%나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부터 국립공원의 모든 대피소, 등산객이 많은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에서의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도립 공원의 금지 구역도 곧 지정이 될텐데요.
금지된 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처음엔 5만원, 이후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립공원에선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땀 흘리며 산에 오른 뒤 술 한잔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음주로 인한 사고는 5%였는데요,
사망 사고 가운데 음주가 원인인 경우는 11%나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부터 국립공원의 모든 대피소, 등산객이 많은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에서의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도립 공원의 금지 구역도 곧 지정이 될텐데요.
금지된 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처음엔 5만원, 이후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립공원에선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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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대피소·산 정상 일대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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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8 07:27:45
- 수정2018-03-18 07:32:24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땀 흘리며 산에 오른 뒤 술 한잔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음주로 인한 사고는 5%였는데요,
사망 사고 가운데 음주가 원인인 경우는 11%나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부터 국립공원의 모든 대피소, 등산객이 많은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에서의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도립 공원의 금지 구역도 곧 지정이 될텐데요.
금지된 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처음엔 5만원, 이후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립공원에선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땀 흘리며 산에 오른 뒤 술 한잔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음주로 인한 사고는 5%였는데요,
사망 사고 가운데 음주가 원인인 경우는 11%나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부터 국립공원의 모든 대피소, 등산객이 많은 주요 탐방로와 산 정상에서의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도립 공원의 금지 구역도 곧 지정이 될텐데요.
금지된 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처음엔 5만원, 이후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립공원에선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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