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DSR 도입…“능력 한도 내 대출”

입력 2018.03.26 (12:12) 수정 2018.03.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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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층 깐깐해진 대출규제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이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 소득 비율을 말합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한 뒤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오늘부터 DSR을 도입합니다.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DSR기준이 연간 100%라면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천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단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 DSR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단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회복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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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DSR 도입…“능력 한도 내 대출”
    • 입력 2018-03-26 12:14:52
    • 수정2018-03-26 12:20:27
    뉴스 12
[앵커]

한층 깐깐해진 대출규제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이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 소득 비율을 말합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한 뒤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오늘부터 DSR을 도입합니다.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고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DSR기준이 연간 100%라면 연봉 7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천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단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 DSR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단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회복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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