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9년 만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입력 2018.03.29 (17:09) 수정 2018.03.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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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다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이후 법외 노조로 분류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신고증을 내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9년 만에 노동조합 명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용부는 전공노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공무원노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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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9년 만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 입력 2018-03-29 17:10:13
    • 수정2018-03-29 1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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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다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이후 법외 노조로 분류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신고증을 내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9년 만에 노동조합 명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용부는 전공노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공무원노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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