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다스 실소유주”
입력 2018.04.09 (19:01)
수정 2018.04.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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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로 350억 원대 횡령, 그리고 110억원대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허위 진술을 했던 다스 관계자 등이 이번 수사에선 진술을 번복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49억여 원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받은 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LA 총영사 등의 국가 기관이 소송 지원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과 공사 수주 등을 빌미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모두 3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국정원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여 원을 상납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빼돌린 비자금과 뇌물은 모두 영포빌딩에 숨기고 청와대 경호관에게 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비자금은 선거자금과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 생활비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 창고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3400여 건이 넘는 이 문건들은 이번 수사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과 측근들을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로 350억 원대 횡령, 그리고 110억원대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허위 진술을 했던 다스 관계자 등이 이번 수사에선 진술을 번복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49억여 원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받은 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LA 총영사 등의 국가 기관이 소송 지원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과 공사 수주 등을 빌미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모두 3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국정원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여 원을 상납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빼돌린 비자금과 뇌물은 모두 영포빌딩에 숨기고 청와대 경호관에게 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비자금은 선거자금과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 생활비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 창고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3400여 건이 넘는 이 문건들은 이번 수사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과 측근들을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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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다스 실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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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9 19:02:57
- 수정2018-04-09 19:10:05
[앵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로 350억 원대 횡령, 그리고 110억원대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허위 진술을 했던 다스 관계자 등이 이번 수사에선 진술을 번복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49억여 원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받은 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LA 총영사 등의 국가 기관이 소송 지원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과 공사 수주 등을 빌미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모두 3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국정원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여 원을 상납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빼돌린 비자금과 뇌물은 모두 영포빌딩에 숨기고 청와대 경호관에게 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비자금은 선거자금과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 생활비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 창고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3400여 건이 넘는 이 문건들은 이번 수사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과 측근들을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로 350억 원대 횡령, 그리고 110억원대 뇌물수수가 주요 혐의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BBK 특검 당시 허위 진술을 했던 다스 관계자 등이 이번 수사에선 진술을 번복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49억여 원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받은 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 LA 총영사 등의 국가 기관이 소송 지원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과 공사 수주 등을 빌미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모두 3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국정원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여 원을 상납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빼돌린 비자금과 뇌물은 모두 영포빌딩에 숨기고 청와대 경호관에게 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비자금은 선거자금과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 생활비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 창고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3400여 건이 넘는 이 문건들은 이번 수사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과 측근들을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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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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