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채석장에 구멍뚫린 보호법망

입력 2002.09.3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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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문제점들을 연속기획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채석장들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요리조리 피하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태백산 자락의 채석장입니다.
주변의 울창한 산림으로 봐서 숲을 파헤치고 채석장이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백두대간 주능선지역이지만 채석장은 환경영향평가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채석장 공사부장: 훼손 허가 받은 건 28.500평방 정도 ...
⊙기자: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선 제외되네요.?
⊙채석장 공사부장: 네. 제외되죠.
⊙기자: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면적이 10만제곱미터가 넘는 채석장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에 1200여 개 채석장이 있지만 가운데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는 25곳에 불과합니다.
또 10만 제곱미터가 넘어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는 곳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충북 괴산의 이 채석장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 앞쪽에 7만 제곱미터, 뒤쪽에 5만제곱미터로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용봉(충북 괴산군청 산림과장): 그 사업장은 두 개 해서 12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 채석장 면적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도 동원됩니다.
치악산 부근의 이 채석장은 처음 허가 면적은 8만 제곱미터였지만 조금씩 면적을 늘려 10만 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향평가 대상으로 파악해 내기 어렵다고 관계 공무원들은 실토합니다.
⊙임채환(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 모든 개발 공무원의 행정, 행위를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기자: 환경단체에서도 현행 법규로는 채석장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데 허점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김태경(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 국장): 지난 60년대, 70년대 한창 개발이 국가의 사명으로 있었을 때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몇 개 지역만 빼고서는 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개발 못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자: 백두대간은 한 번 파헤치고 버리는 일회성 자원이 아닙니다.
채석장이 들어서면 그 산은 형태가 달라지고 생태계도 변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후대에 물려줄 백두대간의 보존을 위해 보다 강력한 환경 제도가 절실합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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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대간, 채석장에 구멍뚫린 보호법망
    • 입력 2002-09-3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문제점들을 연속기획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채석장들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요리조리 피하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사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태백산 자락의 채석장입니다. 주변의 울창한 산림으로 봐서 숲을 파헤치고 채석장이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백두대간 주능선지역이지만 채석장은 환경영향평가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채석장 공사부장: 훼손 허가 받은 건 28.500평방 정도 ... ⊙기자: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선 제외되네요.? ⊙채석장 공사부장: 네. 제외되죠. ⊙기자: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 면적이 10만제곱미터가 넘는 채석장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에 1200여 개 채석장이 있지만 가운데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는 25곳에 불과합니다. 또 10만 제곱미터가 넘어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는 곳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충북 괴산의 이 채석장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 앞쪽에 7만 제곱미터, 뒤쪽에 5만제곱미터로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용봉(충북 괴산군청 산림과장): 그 사업장은 두 개 해서 12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 채석장 면적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도 동원됩니다. 치악산 부근의 이 채석장은 처음 허가 면적은 8만 제곱미터였지만 조금씩 면적을 늘려 10만 제곱미터가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향평가 대상으로 파악해 내기 어렵다고 관계 공무원들은 실토합니다. ⊙임채환(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 모든 개발 공무원의 행정, 행위를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기자: 환경단체에서도 현행 법규로는 채석장으로부터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데 허점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김태경(백두대간보존시민연대 국장): 지난 60년대, 70년대 한창 개발이 국가의 사명으로 있었을 때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몇 개 지역만 빼고서는 업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개발 못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자: 백두대간은 한 번 파헤치고 버리는 일회성 자원이 아닙니다. 채석장이 들어서면 그 산은 형태가 달라지고 생태계도 변한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후대에 물려줄 백두대간의 보존을 위해 보다 강력한 환경 제도가 절실합니다. KBS뉴스 홍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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