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징역 1년…법정 구속
입력 2018.05.26 (09:37)
수정 2018.05.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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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25일) 고 씨의 알선 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25일) 고 씨의 알선 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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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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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5-26 09:39:22
- 수정2018-05-26 09:44:15

관세청 관련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25일) 고 씨의 알선 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25일) 고 씨의 알선 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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