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100m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입력 2018.05.31 (19:21) 수정 2018.05.31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 인근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을 근거로 한 혼합 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앞 100m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 입력 2018-05-31 19:22:38
    • 수정2018-05-31 19:40:13
    뉴스 7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 인근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을 근거로 한 혼합 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