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지정 오락가락, 소비자 대혼란

입력 2002.10.14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쌍용차의 무쏘 스포츠가 결국 승용차로 결정되자 계약자들이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진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쌍용자동차가 만든 무쏘 스포츠입니다.
계약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2만여 대가 계약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스타일이 독특한데다 화물차 형식 승인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차를 화물자동차로 형식 승인해 준 것은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차가 승용차의 성격이 짙다며 재정경제부에 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재경부는 형태와 용도로 볼 때 화물차보다는 승용차 성격에 가깝다고 판정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 사람이 목적이냐, 화물이 목적이냐를 따져 봤요.
⊙기자: 이에 따라 무쏘 스포츠 계약자들은 추가로 300만원 안팎의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오늘 하루 자동차 영업소마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자동차 영업소 직원: 특소세가 오르면 3분의 1정도 해약할 것 같습니다.
⊙기자: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자동차 정책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측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태(쌍용자동차 마케팅 팀장): 해약이 상당히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라인이나 업체들, 전부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러다 보니 이 차는 특별소비세법 상으로는 승용차이면서도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여전히 화물차로 분류돼 자동차세는 화물차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같은 차를 놓고 승용차와 화물차를 오락가락하는 부처간 이견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종 지정 오락가락, 소비자 대혼란
    • 입력 2002-10-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쌍용차의 무쏘 스포츠가 결국 승용차로 결정되자 계약자들이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박진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쌍용자동차가 만든 무쏘 스포츠입니다. 계약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2만여 대가 계약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스타일이 독특한데다 화물차 형식 승인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차를 화물자동차로 형식 승인해 준 것은 건설교통부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차가 승용차의 성격이 짙다며 재정경제부에 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재경부는 형태와 용도로 볼 때 화물차보다는 승용차 성격에 가깝다고 판정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 사람이 목적이냐, 화물이 목적이냐를 따져 봤요. ⊙기자: 이에 따라 무쏘 스포츠 계약자들은 추가로 300만원 안팎의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오늘 하루 자동차 영업소마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자동차 영업소 직원: 특소세가 오르면 3분의 1정도 해약할 것 같습니다. ⊙기자: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자동차 정책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측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태(쌍용자동차 마케팅 팀장): 해약이 상당히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라인이나 업체들, 전부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러다 보니 이 차는 특별소비세법 상으로는 승용차이면서도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여전히 화물차로 분류돼 자동차세는 화물차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같은 차를 놓고 승용차와 화물차를 오락가락하는 부처간 이견 사이에서 소비자들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