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청원심사결과 변칙통보

입력 1991.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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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국회 건설위원회가 청원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설위는 서울시와 건설부가 청원인들의 특별 분양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본 회의에 넘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 청원의결로 특별 공급이 허용됐다고 주장해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위원장은 건설위 처리 결과를 굳이 국회의장 명의로 서울시에 통보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순용 기자 :

국회 사무처가 지난 해 12월 13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청원심사 처리결과 통보공문은 사업시행 주체인 건설부와 서울시가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했으므로 본 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건설위원회의 청원의결로 택지 특별 공급을 허용하게 됐다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뿐아니라 국회 차원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용석 (국회사무처 청원계장) :

의장이나 국회나 위원회의 그 의사가 거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의 그 경과를 그대로 그냥 통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의 그 참고 자료가 된거죠.


조순용 기자 :

청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으므로 본 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의결한 건설 위원회의 결정이 오히려 서울시가 특별 분양을 허용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반적입니다.

또 국회 건설위원장은 관례를 벗어나 본 회의에 채택되지도 않은 청원 처리결과를 서울시에 국회의장 명의로 통보하도록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었다는 사실에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홍종길 (국회 사무처 청원담당) :

소관 위원회에서 명백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보낼 것이냐 말것이냐 저희들이 검토를 한거죠.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의장명의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못 보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순용 기자 :

홍종길씨는 또 13대 들어 지금까지 459건의 청원을 처리했지만 본 회의에 채택되지도 않은 청원을 청원인이 아닌 관련 부처에 통보한 전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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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보 청원심사결과 변칙통보
    • 입력 1991-02-07 21:00:00
    뉴스 9

박성범 앵커 :

국회 건설위원회가 청원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설위는 서울시와 건설부가 청원인들의 특별 분양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본 회의에 넘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 청원의결로 특별 공급이 허용됐다고 주장해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 건설위원장은 건설위 처리 결과를 굳이 국회의장 명의로 서울시에 통보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순용 기자 :

국회 사무처가 지난 해 12월 13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청원심사 처리결과 통보공문은 사업시행 주체인 건설부와 서울시가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했으므로 본 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의결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주장해 온 건설위원회의 청원의결로 택지 특별 공급을 허용하게 됐다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뿐아니라 국회 차원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용석 (국회사무처 청원계장) :

의장이나 국회나 위원회의 그 의사가 거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의 그 경과를 그대로 그냥 통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협조의 그 참고 자료가 된거죠.


조순용 기자 :

청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됐으므로 본 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의결한 건설 위원회의 결정이 오히려 서울시가 특별 분양을 허용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반적입니다.

또 국회 건설위원장은 관례를 벗어나 본 회의에 채택되지도 않은 청원 처리결과를 서울시에 국회의장 명의로 통보하도록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었다는 사실에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홍종길 (국회 사무처 청원담당) :

소관 위원회에서 명백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보낼 것이냐 말것이냐 저희들이 검토를 한거죠.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의장명의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못 보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순용 기자 :

홍종길씨는 또 13대 들어 지금까지 459건의 청원을 처리했지만 본 회의에 채택되지도 않은 청원을 청원인이 아닌 관련 부처에 통보한 전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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