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확대 쟁점

입력 1992.0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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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확대 쟁점; 공장 에서 일하는 근로자 들및 이홍지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인터뷰


김 홍 앵커 :

정리해고는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의 위기를 맞았을 때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리해고의 적용범위가 최근 대폭 확대되면서 올 노.사 문제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에 양홍모 기자입니다.


양홍모 기자 :

최근 대법원의 새 판례에 따라 정리해고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이해가 엇갈려 노.사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도산위기와 경영악화 등에 한정됐던 정리해고의 범위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회복, 공장 자동화 등에 까지 확대한 것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등 근로자 측은 사안별 한정판결을 일반적 행정지침으로 확대적용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사용자에 의한 대량해고와 노동탄압이 크게 늘어 근로자들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경총 등 사용주측은 신축적 경영을 위한 인원조정과 부분적 해고는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선진국에서는 해고요건의 제한을 대폭 해제해 가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홍지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풀리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점검을 해서 기업주들이 자의적으로 해고를 하는 그런 자행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양홍모 기자 :

올봄 임금교섭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이 부딪힐 경우 산업현장이 격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사용주들도 정리해고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공동 재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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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해고 확대 쟁점
    • 입력 1992-01-11 21:00:00
    뉴스 9

정리해고 확대 쟁점; 공장 에서 일하는 근로자 들및 이홍지 노동부근로기준국장 인터뷰


김 홍 앵커 :

정리해고는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의 위기를 맞았을 때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리해고의 적용범위가 최근 대폭 확대되면서 올 노.사 문제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에 양홍모 기자입니다.


양홍모 기자 :

최근 대법원의 새 판례에 따라 정리해고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이해가 엇갈려 노.사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도산위기와 경영악화 등에 한정됐던 정리해고의 범위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회복, 공장 자동화 등에 까지 확대한 것은 지난달 1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행정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 등 근로자 측은 사안별 한정판결을 일반적 행정지침으로 확대적용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사용자에 의한 대량해고와 노동탄압이 크게 늘어 근로자들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경총 등 사용주측은 신축적 경영을 위한 인원조정과 부분적 해고는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선진국에서는 해고요건의 제한을 대폭 해제해 가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홍지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풀리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점검을 해서 기업주들이 자의적으로 해고를 하는 그런 자행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양홍모 기자 :

올봄 임금교섭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이 부딪힐 경우 산업현장이 격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사용주들도 정리해고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공동 재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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