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아 앵커 :
각종 신용카드회사나 백화점 등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통신판매제도는 전화나 엽서 한 장으로 주문한 물건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매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광고나 불량상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찬훈 기자 :
한 크레디트 카드회사가 통신판매를 통해서 판매한 반지입니다.
이 보증서에는 이렇게 2.98g로 각각 표시돼 있지마는 실제로 중량을 달아본 결과 10내지 20%가 부족한 2.44g와 2.67g로 나왔습니다.
35만원이 매겨진 가격도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비싸고 흠집이 나 있지만 일반 구매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영일 (보석상인) :
이정도 물건이라면 소매가로 25만원 상당이면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흠이 좀 있을 경우에는 몇 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창훈 기자 :
작동이 안 돼 반품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교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손은호 (서울 신월동) :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카메라를 구입했는데요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사진도 선명하지 않고 그래 딱 두 번 찍어보니까 아예 안 되고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데요.
정창훈 기자 :
초음파 바퀴퇴치기를 구입한 주부입니다.
조수옥 (서울 목2동) :
한 2개월 전에도 효과가 없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처음 약속한 것과는 달리 환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정창훈 기자 :
어느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싸지도 않은 품질이 불량한 제품이지만 파격적인 가격으로 특별 공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해서 광고를 실어 구매자를 현혹시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지난 89년에는 34건에 불과하던 것이 90년에는 113건, 91년 272건, 지난해에는 581건으로 3년 사이 17배나 늘었습니다.
최주호 (소비자보호원 조사과) :
지금 현재 통신판매에는 방문판매와 달리 구매자가 구입 후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또는 반품할 수 있는 어떤 철회권이 인정되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한 사업자도 보다 사실에 기초한 광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창훈 기자 :올바른 통신판매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철회권 인정 등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제도의 보강과 함께 정직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KBS뉴스 정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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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 허점
-
- 입력 1993-01-09 21:00:00
유정아 앵커 :
각종 신용카드회사나 백화점 등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통신판매제도는 전화나 엽서 한 장으로 주문한 물건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매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광고나 불량상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찬훈 기자 :
한 크레디트 카드회사가 통신판매를 통해서 판매한 반지입니다.
이 보증서에는 이렇게 2.98g로 각각 표시돼 있지마는 실제로 중량을 달아본 결과 10내지 20%가 부족한 2.44g와 2.67g로 나왔습니다.
35만원이 매겨진 가격도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비싸고 흠집이 나 있지만 일반 구매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영일 (보석상인) :
이정도 물건이라면 소매가로 25만원 상당이면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흠이 좀 있을 경우에는 몇 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창훈 기자 :
작동이 안 돼 반품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교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손은호 (서울 신월동) :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카메라를 구입했는데요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사진도 선명하지 않고 그래 딱 두 번 찍어보니까 아예 안 되고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데요.
정창훈 기자 :
초음파 바퀴퇴치기를 구입한 주부입니다.
조수옥 (서울 목2동) :
한 2개월 전에도 효과가 없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처음 약속한 것과는 달리 환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정창훈 기자 :
어느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싸지도 않은 품질이 불량한 제품이지만 파격적인 가격으로 특별 공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해서 광고를 실어 구매자를 현혹시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지난 89년에는 34건에 불과하던 것이 90년에는 113건, 91년 272건, 지난해에는 581건으로 3년 사이 17배나 늘었습니다.
최주호 (소비자보호원 조사과) :
지금 현재 통신판매에는 방문판매와 달리 구매자가 구입 후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또는 반품할 수 있는 어떤 철회권이 인정되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한 사업자도 보다 사실에 기초한 광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창훈 기자 :올바른 통신판매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철회권 인정 등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제도의 보강과 함께 정직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KBS뉴스 정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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