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규칙개정

입력 1993.06.10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벌금형 이하 경미한 전과기록을 말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문 규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이 지문규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인, 허가와 신원조회 때 각종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박데 된 사람은 모두 6,252,511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청 지문 규칙개정
    • 입력 1993-06-10 21:00:00
    뉴스 9

경찰청은 벌금형 이하 경미한 전과기록을 말소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문 규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이 지문규칙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인, 허가와 신원조회 때 각종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처로 혜택을 박데 된 사람은 모두 6,252,511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