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노사분규 긴급조정권 발동할 방침

입력 1993.07.18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덕수 앵커 :

앞서 권종욱 기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노동부는 현대 계열사 노사분규가 오는 20일까지 자율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오는 21일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 임흥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흥순 기자 :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는 오늘 현대 계열사 노사분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만큼 오는 2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에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비절차 등 사정에 따라 21일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의 발동에 대비해 중앙 노동위원회도 공익위원 1명과 노, 사를 대표하는 위원 1명 등 모두 3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인선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오는 20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 사 중재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조정이 결정 공포되면 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를 20일간 중지해야 하며 중앙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 노사분규 긴급조정권 발동할 방침
    • 입력 1993-07-18 21:00:00
    뉴스 9

윤덕수 앵커 :

앞서 권종욱 기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노동부는 현대 계열사 노사분규가 오는 20일까지 자율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오는 21일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이 소식 임흥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흥순 기자 :

노동부의 고위관계자는 오늘 현대 계열사 노사분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만큼 오는 2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1일에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비절차 등 사정에 따라 21일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의 발동에 대비해 중앙 노동위원회도 공익위원 1명과 노, 사를 대표하는 위원 1명 등 모두 3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인선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오는 20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 사 중재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조정이 결정 공포되면 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를 20일간 중지해야 하며 중앙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