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 삼리자를 해당지역의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의 주요 구조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시공업체 대표와 감리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건설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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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실공사 예방 공사 삼리자 지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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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8-04 21:00:00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공사 삼리자를 해당지역의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의 주요 구조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시공업체 대표와 감리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건설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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