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군위안부 피해 신고자 지원금 지원

입력 1993.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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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물론 종군위안부도 피해자들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이 확정됨에 따라서 종군위안부 피해 신고자에 대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이달부터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 법에 따르게 되면 종군위안부 피해 신고자에게는 5백만 원의 위로금과 매달 15만원의 생활 지원금이 지급되며 의료보험과 영구 임대주택 입주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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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군위안부 피해 신고자 지원금 지원
    • 입력 1993-08-05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물론 종군위안부도 피해자들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이 확정됨에 따라서 종군위안부 피해 신고자에 대한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이달부터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 법에 따르게 되면 종군위안부 피해 신고자에게는 5백만 원의 위로금과 매달 15만원의 생활 지원금이 지급되며 의료보험과 영구 임대주택 입주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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