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수 아나운서 :
서울 마포구는 지난 91년 6월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마포 가든 호텔이 15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설하겠다고 신청하자 당시 서울시의 지침을 위반하면서 건축을 허가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증축검사까지 마치도록 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도심 재개발구역 건축행위에 관한 서울시 지침은 주차타워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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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포구 재개발구역에 불법 건축 허가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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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09-02 21:00:00
홍지수 아나운서 :
서울 마포구는 지난 91년 6월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마포 가든 호텔이 15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설하겠다고 신청하자 당시 서울시의 지침을 위반하면서 건축을 허가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증축검사까지 마치도록 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도심 재개발구역 건축행위에 관한 서울시 지침은 주차타워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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