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아나운서 :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은 오늘 서해 훼리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원 초과 사실을 입증할 관련서류를 불태워 없애고 선박 안전 검사서도 허위로 작성해 준 인천지방 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 39살 양기성씨와 군산지방 해운항만청 해무과 36살 박성인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영서류 손상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박성인씨는 지난달 19일 밤 서해 훼리의 정원초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불태우도록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서 서류를 불태워 없애버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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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서해 훼리호 정원 초과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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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3-11-10 21:00:00
이규원 아나운서 :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은 오늘 서해 훼리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원 초과 사실을 입증할 관련서류를 불태워 없애고 선박 안전 검사서도 허위로 작성해 준 인천지방 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 39살 양기성씨와 군산지방 해운항만청 해무과 36살 박성인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영서류 손상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박성인씨는 지난달 19일 밤 서해 훼리의 정원초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불태우도록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서 서류를 불태워 없애버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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