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실 앵커 :
서울 지방법원은 오늘, 대우중공업이 프랑스 알스통사를 상대로 낸 고속 철도건설 협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우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중공업이 지난 92년 12월, 프랑스 알스통사와의 공동입찰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스통사가 현대정공을 국내 주제작 업체로 선정해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우가 맺은 계약은 주계약 이전에 체결된 예비계약일 뿐, 국내 주제작 업체로 선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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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건설 관련 대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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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2-19 21:00:00
오영실 앵커 :
서울 지방법원은 오늘, 대우중공업이 프랑스 알스통사를 상대로 낸 고속 철도건설 협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우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중공업이 지난 92년 12월, 프랑스 알스통사와의 공동입찰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스통사가 현대정공을 국내 주제작 업체로 선정해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우가 맺은 계약은 주계약 이전에 체결된 예비계약일 뿐, 국내 주제작 업체로 선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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