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 공개제 시급

입력 1994.03.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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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실 앵커 :

지난주 이시간에 보도해드린,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결함으로 인한, 구매자들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제품하자 발생시, 이를 즉각 공개적으로 알리고, 고쳐주는 리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기자 입니다.


송철호 기자 :

스포티지에 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아자동차가 처음 발견한 때는, 지난해 11월 초순이었습니다. 이어 11월 18일부터는, 그동안 생산된 8천 대 가량을 모두 재입고시켜,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유시호 (기아자동차 판촉정비부장) :

11월 25일부터 정식으로 통과했는데, 날짜는 며칠 안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다 연락하는데?”


네!


송철호 기자 :

그러나, 기아측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스포티지의 뒷차축이 빠지는 등의 사고는, 12월과 1월에도 계속 됩니다.


기아 영업사원 :

8월 중순쯤에 구입했는데요, 1월 26일 저녁 12시쯤 입니다. 사고당일 오전에 연락을 받고, 저녁에 사고가 난거예요.


송철호 기자 :

더욱 문제가 되는 건, 구매자들에게는 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다는 점 입니다.


“차축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안하시고?”


기아 영업사원 :

그런 얘기는 안했죠.


송철호 기자 :

그냥 무상점검 기간이 됐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아봐라.


기아 영업사원 :

점검을 한번 받아봐라 이거죠.


송철호 기자 :

지난해 2월, 소음기에 문제가 있었던, 현대자동차 뉴그랜져의 경우도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구매자들에게 무상점검을 내세워, 비공개적으로 처리한 자동차회사들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 입니다.


송태희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비) :

선진국에서는 이와같은 결함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개로 알려줘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동차와 같이 국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게 도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송철호 기자 :

기업 스스로가 결함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수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오히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국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소비자 문제 전문가들은 지적 합니다.

KBS 뉴스 송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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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결함 공개제 시급
    • 입력 1994-03-03 21:00:00
    뉴스 9

오영실 앵커 :

지난주 이시간에 보도해드린,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결함으로 인한, 구매자들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제품하자 발생시, 이를 즉각 공개적으로 알리고, 고쳐주는 리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기자 입니다.


송철호 기자 :

스포티지에 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아자동차가 처음 발견한 때는, 지난해 11월 초순이었습니다. 이어 11월 18일부터는, 그동안 생산된 8천 대 가량을 모두 재입고시켜,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유시호 (기아자동차 판촉정비부장) :

11월 25일부터 정식으로 통과했는데, 날짜는 며칠 안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다 연락하는데?”


네!


송철호 기자 :

그러나, 기아측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스포티지의 뒷차축이 빠지는 등의 사고는, 12월과 1월에도 계속 됩니다.


기아 영업사원 :

8월 중순쯤에 구입했는데요, 1월 26일 저녁 12시쯤 입니다. 사고당일 오전에 연락을 받고, 저녁에 사고가 난거예요.


송철호 기자 :

더욱 문제가 되는 건, 구매자들에게는 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다는 점 입니다.


“차축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안하시고?”


기아 영업사원 :

그런 얘기는 안했죠.


송철호 기자 :

그냥 무상점검 기간이 됐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아봐라.


기아 영업사원 :

점검을 한번 받아봐라 이거죠.


송철호 기자 :

지난해 2월, 소음기에 문제가 있었던, 현대자동차 뉴그랜져의 경우도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구매자들에게 무상점검을 내세워, 비공개적으로 처리한 자동차회사들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 입니다.


송태희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비) :

선진국에서는 이와같은 결함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개로 알려줘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동차와 같이 국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게 도입이 돼야 될 것입니다.


송철호 기자 :

기업 스스로가 결함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수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오히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국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소비자 문제 전문가들은 지적 합니다.

KBS 뉴스 송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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