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새 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잇따른 고장으로 무려 80여 차례나 정비공장을 들락거린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결국 소송을 냈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개인 사업을 하는 안 모 씨. 지난 93년 11월 기아자동차에서 만든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사들인 이 차는, 처음부터 말썽 투성이 이었습니다.
“문이 소비자보호원에서 확인했는데, 이게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는데 겨울 되면 또 내려가요. 지 멋대로 라고. 문도 되다가 안 되다가. 그리고 조수 쪽에 마모가 생겨요.
바퀴가…
이밖에도 에어컨과 카스테레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한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고장수리는 무려 80여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차 값 환불을 요구한 안 씨에게, 자동차
회사 측은 또다시 고장이 날 경우 차 값을 물어주겠다는 확인서까지 써 주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씨의 신고를 접수한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차 값 천3백5만원을 구입자에게 물어주라며 중재결정을 내렸지만, 자동차 회사 측은 이 결정도 무시했습니다.
이남희 (한국 소비자 보호원) :
어떤 일방이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해가지고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김헌식 기자 :
안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대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서울 민자 지방법원은, 소비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잇따른 하자가 생긴 사실이 명백한 이상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며 기아자동차는 안 씨에게 차 값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회사 관계자의 태도는 아직도 당당합니다.
자동차회사 관계자 :
기업이 왜 재판까지 갔겠느냐. 그 내용이 차량의 결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에어컨이 약한 것 같다...
김헌식 기자 :
불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기업들이 계속 외면할 때 성난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법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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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자동차 환불
-
- 입력 1995-01-30 21:00:00
이윤성 앵커 :
새 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잇따른 고장으로 무려 80여 차례나 정비공장을 들락거린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결국 소송을 냈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김헌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헌식 기자 :
개인 사업을 하는 안 모 씨. 지난 93년 11월 기아자동차에서 만든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사들인 이 차는, 처음부터 말썽 투성이 이었습니다.
“문이 소비자보호원에서 확인했는데, 이게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는데 겨울 되면 또 내려가요. 지 멋대로 라고. 문도 되다가 안 되다가. 그리고 조수 쪽에 마모가 생겨요.
바퀴가…
이밖에도 에어컨과 카스테레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한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고장수리는 무려 80여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차 값 환불을 요구한 안 씨에게, 자동차
회사 측은 또다시 고장이 날 경우 차 값을 물어주겠다는 확인서까지 써 주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씨의 신고를 접수한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차 값 천3백5만원을 구입자에게 물어주라며 중재결정을 내렸지만, 자동차 회사 측은 이 결정도 무시했습니다.
이남희 (한국 소비자 보호원) :
어떤 일방이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해가지고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김헌식 기자 :
안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대기업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서울 민자 지방법원은, 소비자가 구입한 자동차의 잇따른 하자가 생긴 사실이 명백한 이상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며 기아자동차는 안 씨에게 차 값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회사 관계자의 태도는 아직도 당당합니다.
자동차회사 관계자 :
기업이 왜 재판까지 갔겠느냐. 그 내용이 차량의 결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에어컨이 약한 것 같다...
김헌식 기자 :
불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기업들이 계속 외면할 때 성난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법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KBS 뉴스, 김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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