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자동차의 구조변경은, 허가된 정비업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조는 차량의 안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 차량은 드뭅니다. 이를 막아야 할 최종검사 과정마저 허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취재에 김용석 기자입니다.
김용석 기자 :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무허가 공장입니다. 공장 진입로에 까지 차량 2,30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려는 차들입니다. 철판을 자르고 적재함 자리에 탑을 붙여 각종 특장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내장탑차로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시켜 놓은 2.5톤 차입니다. 차량의 안전상 이 차의 경우 탑의 내부치수를 길이 4m18cm.너비 1m83.높이 1m70cm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탑의 내부높이가 170cm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181cm로 11cm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자 :
차주분들께서 짐을 실을 때, 조금 높이를 높이시면 아무래도 하나를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오바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석 기자 :
한쪽에서는 개조된 차에 페인트 도색작업이 한창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또 다른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현장. 무허가이면서도 공장상호까지 버젓이 내걸어 놓고 대로변에서 차를 뜯어 다른 차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자 :
서희가 이렇게 한다 그래도 차가 나갈 때는 다 허가 맡아 가지고 나가거든요.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다 맡거든요.
김용석 기자 :
이 같은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현장은 수도권에만 40여군데. 한마디로 무허가 업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법구조 변경이 어떻게서 가능한 것인가. 서울시내에 있는 한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서 뒷면에 반드시 허가정비업체의 확인직인이 있는 차량에 한해 검사필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공장들은 바로 이 확인도장을 위조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가정비업체의 직인을 불법으로 도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완료확인 어떻게 받아주죠?”
브로커 :
제가 하지요.
“대행료는 얼마죠?”
서울시내는 12만원, 지방은 25만원.
전병협 (자동차검사소 과장) :
서류상에 어떤 정비업체의 직인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구조변경을 정식업체에서 완료한 걸로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할 수뿐이 없는 입장입니다.
김용석 기자 :
최종 검사과정마저 이처럼 허술해 차량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날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업체. 차가 도로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위험은 예고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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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불법 개조
-
- 입력 1995-02-13 21:00:00
![](/data/fckeditor/vod/multi/kbs9/1995/19950213/1500K_new/170.jpg)
이윤성 앵커 :
자동차의 구조변경은, 허가된 정비업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조는 차량의 안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 차량은 드뭅니다. 이를 막아야 할 최종검사 과정마저 허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취재에 김용석 기자입니다.
김용석 기자 :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무허가 공장입니다. 공장 진입로에 까지 차량 2,30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려는 차들입니다. 철판을 자르고 적재함 자리에 탑을 붙여 각종 특장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내장탑차로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시켜 놓은 2.5톤 차입니다. 차량의 안전상 이 차의 경우 탑의 내부치수를 길이 4m18cm.너비 1m83.높이 1m70cm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탑의 내부높이가 170cm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181cm로 11cm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자 :
차주분들께서 짐을 실을 때, 조금 높이를 높이시면 아무래도 하나를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더 오바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석 기자 :
한쪽에서는 개조된 차에 페인트 도색작업이 한창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또 다른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현장. 무허가이면서도 공장상호까지 버젓이 내걸어 놓고 대로변에서 차를 뜯어 다른 차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자 :
서희가 이렇게 한다 그래도 차가 나갈 때는 다 허가 맡아 가지고 나가거든요.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다 맡거든요.
김용석 기자 :
이 같은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현장은 수도권에만 40여군데. 한마디로 무허가 업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법구조 변경이 어떻게서 가능한 것인가. 서울시내에 있는 한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서 뒷면에 반드시 허가정비업체의 확인직인이 있는 차량에 한해 검사필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공장들은 바로 이 확인도장을 위조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가정비업체의 직인을 불법으로 도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완료확인 어떻게 받아주죠?”
브로커 :
제가 하지요.
“대행료는 얼마죠?”
서울시내는 12만원, 지방은 25만원.
전병협 (자동차검사소 과장) :
서류상에 어떤 정비업체의 직인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구조변경을 정식업체에서 완료한 걸로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할 수뿐이 없는 입장입니다.
김용석 기자 :
최종 검사과정마저 이처럼 허술해 차량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날로 그 숫자가 늘어나는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업체. 차가 도로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위험은 예고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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