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1 무죄판결

입력 1995.02.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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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이번 사건의 공판에는 모두 98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단일사건으로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판결을 투표로 결정하는 이색기록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정식 기자 :

유. 무죄 여부로 공방을 벌인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중심리제를 택한 재판부는 지금까지 138일 동안 모두 14차례의 공판을 진행하며 4천여 장이 넘는 공판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도 무려 98명으로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또 선고일인 오늘, 일반형사 사건으로는 유례없이 법정의 공개촬영이 허용됐고 지난달에는 경찰의 가혹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개현장 검증과 피고인들의 신체검증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주심과 배심판사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토론과 투표 끝에 2:1로 무죄판결을 한 이색공판기록도 남겼습니다.

오늘 사형을 선고받은 이 모 피고인은 돈이 없어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았으나 변호인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손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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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대1 무죄판결
    • 입력 1995-02-24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이번 사건의 공판에는 모두 98명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단일사건으로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판결을 투표로 결정하는 이색기록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정식 기자 :

유. 무죄 여부로 공방을 벌인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집중심리제를 택한 재판부는 지금까지 138일 동안 모두 14차례의 공판을 진행하며 4천여 장이 넘는 공판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도 무려 98명으로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또 선고일인 오늘, 일반형사 사건으로는 유례없이 법정의 공개촬영이 허용됐고 지난달에는 경찰의 가혹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개현장 검증과 피고인들의 신체검증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주심과 배심판사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토론과 투표 끝에 2:1로 무죄판결을 한 이색공판기록도 남겼습니다.

오늘 사형을 선고받은 이 모 피고인은 돈이 없어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았으나 변호인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손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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