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무거워진다

입력 1995.04.0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성 앵커 :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를 갖다보니까 음주운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음주운전이 남성보다도 세배나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일부터 검찰까지 나선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시작됩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술 마신 운전자의 호기운전, 야간교통사고의 주범입니다. 올 들어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만 해도 5천6백여 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까지 음주단속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사정 때문입니다. 처벌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구속기준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36이상이면 무조건 구속되고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도 구속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6이상일 때는 두 번 이상 음주처벌을 받았거나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도 구속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사림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합의 하더라도 구속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이상이면 6주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하더라도 구속이고,3주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구속됩니다.


이 철(서울지검 형사5부장)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까지도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앞으로 음주 운전자는 예외 없이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과 경찰은 다음 주부터 단속 장소를 크게 늘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처벌 무거워진다
    • 입력 1995-04-01 21:00:00
    뉴스 9

이윤성 앵커 :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를 갖다보니까 음주운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음주운전이 남성보다도 세배나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일부터 검찰까지 나선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시작됩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술 마신 운전자의 호기운전, 야간교통사고의 주범입니다. 올 들어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만 해도 5천6백여 건,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까지 음주단속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사정 때문입니다. 처벌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구속기준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36이상이면 무조건 구속되고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도 구속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6이상일 때는 두 번 이상 음주처벌을 받았거나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도 구속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사림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합의 하더라도 구속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이상이면 6주이상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하더라도 구속이고,3주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구속됩니다.


이 철(서울지검 형사5부장)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까지도 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앞으로 음주 운전자는 예외 없이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기자 :

검찰과 경찰은 다음 주부터 단속 장소를 크게 늘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