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앵커 :
백화점의 불법적인 중축이나 개축 등, 구조변경 결국 건물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비단 삼풍백화점만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 됐습니다.
유정아 앵커 :
더욱 놀라운 것은 붕괴사고 이후에도 구조변경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백화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화점 업주들의 이러한 비양심과 관할관청의 관리감독 소홀은 또 다른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명전 기자의 취재입니다.
김명전 기자 :
서울강남의 아파트 중심가 대치동 그랜드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 옥상에는 이렇게 이 백화점의 화물들이 적재돼 있습니다. 이 백화점 건물은 원래 7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충을 늘려서 8층으로 증축 했습니다. 한충이 증축돼 무려 5백여 평의 사무실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결국 9년전 이 백화점 준공단가와 비교할 때 현재까지 늘어난 면적은 천7백여 평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관리상 허가된 용도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용도가 수영장이었던 곳에 절반정도가 임의대로 식당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무실도 허가받은 용도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약 23평 정도로 돼 있는 유아휴게실도 그 절반은 사무실로 변경해 쓰고 있습니다. 문화교실 역시 간판과는 달리 제품창고로 둔갑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준공당시에는 없었으나 5,6,7 3개 층을 더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더라도 건물의 안전이 이상이 없을까? 백화점 바닥부터 균형을 잃고 심하게 기울여있습니다.
건축구조 기술자 :
구조설계 시에는 기둥에는 안전율을 많이 둡니다. 보나 슬래브보다 그런데 그게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위험한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김명전 기자 :
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을 들어 주차장과 연결통로까지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은 골조는 준공당시 그대로인데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객 :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도 와서 보면요, 한번 쳐다보게 되고…….
김명전 기자 :
이 백화점의 증개축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백화점 매장 관리담당 :
냉동 창고 배관공사하는 거예요.
김명전 기자 :
이 백화점 옥상은 지상의 공원처럼 울창한 숲으로 잘 가꿔져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의 무게가 구조에 반영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옥상창고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는 시설물인데다 상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린생활시설로만 허가된 공간을 가구판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공간은 사무실과 임원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층 건물 밖 오픈공간에까지 임대점포가 있습니다.
“임대하신 겁니까? 임대료는 한 달에 얼마씩 냅니까?”
소극장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던 문화시설도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백화점 매장 관리담당 :
없어진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소극장 없어진지가?”
예.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4년여…….
이 백화점에서 비상시에 대피하는 길입니다. 비상구 표시와는 달리 엉뚱하게 전시매장이 나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구 표시는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여기를 막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상구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비상구는 아예 잠겨 있습니다.
비상구가 아니라 창고로 쓰이는 베란다가 나옵니다.
강남에 있는 백화점 4곳 가운데 증개축을 하지 않는 백화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법절차 없이 이뤄지는 증개축과 용도변경에 대해 관리감독 관청의 입장은 어떤가?
권문용 (강남구청장) :
너 과거 돈 먹었지. 얼마 먹었냐 하면 다 도망간다. 그러면 내가 지휘할 수 없다. 보호해 달라.
김명전 기자 :
백화점을 감독하는 부서는 3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에 있는 백화점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과에서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판매시설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주택과 소관입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백화점은 도소매법 규정에 따라 산업과에서 관장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백화점인데도 관리감독 부서는 이렇게 제각각인 것입니다.
김유옹 (강남구청 주택과장) :
규정상 판매시점이 일정 규모이상으로 켜진 경우에는 백화점에 관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매장면적을 초과하거나…….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전 기자 :
건축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건축법 체계.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규가 백화점의 안전관리를 해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무리한 증개축과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함께 고객안전을 믿을 수 있는 백화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 서울입니다.
KBS 뉴스, 김명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진단] 믿을 백화점 있나
-
- 입력 1995-07-09 21:00:00
김종진 앵커 :
백화점의 불법적인 중축이나 개축 등, 구조변경 결국 건물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비단 삼풍백화점만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 됐습니다.
유정아 앵커 :
더욱 놀라운 것은 붕괴사고 이후에도 구조변경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백화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화점 업주들의 이러한 비양심과 관할관청의 관리감독 소홀은 또 다른 대형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명전 기자의 취재입니다.
김명전 기자 :
서울강남의 아파트 중심가 대치동 그랜드 백화점입니다. 이 백화점 옥상에는 이렇게 이 백화점의 화물들이 적재돼 있습니다. 이 백화점 건물은 원래 7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충을 늘려서 8층으로 증축 했습니다. 한충이 증축돼 무려 5백여 평의 사무실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결국 9년전 이 백화점 준공단가와 비교할 때 현재까지 늘어난 면적은 천7백여 평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 관리상 허가된 용도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용도가 수영장이었던 곳에 절반정도가 임의대로 식당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무실도 허가받은 용도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약 23평 정도로 돼 있는 유아휴게실도 그 절반은 사무실로 변경해 쓰고 있습니다. 문화교실 역시 간판과는 달리 제품창고로 둔갑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준공당시에는 없었으나 5,6,7 3개 층을 더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더라도 건물의 안전이 이상이 없을까? 백화점 바닥부터 균형을 잃고 심하게 기울여있습니다.
건축구조 기술자 :
구조설계 시에는 기둥에는 안전율을 많이 둡니다. 보나 슬래브보다 그런데 그게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위험한 그런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김명전 기자 :
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을 들어 주차장과 연결통로까지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은 골조는 준공당시 그대로인데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객 :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도 와서 보면요, 한번 쳐다보게 되고…….
김명전 기자 :
이 백화점의 증개축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백화점 매장 관리담당 :
냉동 창고 배관공사하는 거예요.
김명전 기자 :
이 백화점 옥상은 지상의 공원처럼 울창한 숲으로 잘 가꿔져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의 무게가 구조에 반영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옥상창고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는 시설물인데다 상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린생활시설로만 허가된 공간을 가구판매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공간은 사무실과 임원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1층 건물 밖 오픈공간에까지 임대점포가 있습니다.
“임대하신 겁니까? 임대료는 한 달에 얼마씩 냅니까?”
소극장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던 문화시설도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백화점 매장 관리담당 :
없어진지가 굉장히 오래 됐어요.
“소극장 없어진지가?”
예.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4년여…….
이 백화점에서 비상시에 대피하는 길입니다. 비상구 표시와는 달리 엉뚱하게 전시매장이 나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구 표시는 이리 돼 있는데, 지금 여기를 막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상구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비상구는 아예 잠겨 있습니다.
비상구가 아니라 창고로 쓰이는 베란다가 나옵니다.
강남에 있는 백화점 4곳 가운데 증개축을 하지 않는 백화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법절차 없이 이뤄지는 증개축과 용도변경에 대해 관리감독 관청의 입장은 어떤가?
권문용 (강남구청장) :
너 과거 돈 먹었지. 얼마 먹었냐 하면 다 도망간다. 그러면 내가 지휘할 수 없다. 보호해 달라.
김명전 기자 :
백화점을 감독하는 부서는 3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에 있는 백화점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과에서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판매시설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주택과 소관입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백화점은 도소매법 규정에 따라 산업과에서 관장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백화점인데도 관리감독 부서는 이렇게 제각각인 것입니다.
김유옹 (강남구청 주택과장) :
규정상 판매시점이 일정 규모이상으로 켜진 경우에는 백화점에 관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매장면적을 초과하거나…….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전 기자 :
건축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는 건축법 체계.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규가 백화점의 안전관리를 해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무리한 증개축과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함께 고객안전을 믿을 수 있는 백화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 서울입니다.
KBS 뉴스, 김명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