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이것이 문제다] 지하상가 불법개조

입력 1995.07.10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류근찬 앵커 :

전국에 있는 지하상가의 경우도 지금 안전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벽을 허물고 만든 공간을 작업장이나 또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하공간의 안전도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광주의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상 기자입니다.


김광상 기자 :

광주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금남로 밑 지하상가. 그 뒤편엔 은밀한 불법이 감춰져 있습니다. 업주들은 좁은 매장을 늘리고 물건을 쌓아둘 창고나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장 뒤편 벽을 헐어 그렇게 새롭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계단 폭은 점포들도 하나같이 벽을 헐어 점포 뒤편 계단아래 공간을 불법으로 시년하고 있습니다.


점포주인 :

옷을 지저분하게 쌓아두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새로 만든)공간에 둔다.


김광상 기자 :

이곳 금남 지하상가에만도 이 같은 불법 구조변경 사례는 30여 건이 넘습니다. 2년 전 건물이 기울어 말썽이 됐던 금호아파트는 최근 균열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에서 지은 학동 백화아파트도 3년째 부실공사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드러난 불법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한편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삼봉 (광주시 건축과장) :

육안으로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점검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은 제2단계로 해서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상 기자 :

광주 전남지역에서 점검대상 대형건축물은 모두 천여 군데. 이달 하순까지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지금까지의 관례를 넘어설 만큼의 철저한 전문적 진단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형사고 이것이 문제다] 지하상가 불법개조
    • 입력 1995-07-10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전국에 있는 지하상가의 경우도 지금 안전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벽을 허물고 만든 공간을 작업장이나 또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하공간의 안전도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광주의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상 기자입니다.


김광상 기자 :

광주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금남로 밑 지하상가. 그 뒤편엔 은밀한 불법이 감춰져 있습니다. 업주들은 좁은 매장을 늘리고 물건을 쌓아둘 창고나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장 뒤편 벽을 헐어 그렇게 새롭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계단 폭은 점포들도 하나같이 벽을 헐어 점포 뒤편 계단아래 공간을 불법으로 시년하고 있습니다.


점포주인 :

옷을 지저분하게 쌓아두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새로 만든)공간에 둔다.


김광상 기자 :

이곳 금남 지하상가에만도 이 같은 불법 구조변경 사례는 30여 건이 넘습니다. 2년 전 건물이 기울어 말썽이 됐던 금호아파트는 최근 균열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에서 지은 학동 백화아파트도 3년째 부실공사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드러난 불법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한편 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삼봉 (광주시 건축과장) :

육안으로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점검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은 제2단계로 해서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상 기자 :

광주 전남지역에서 점검대상 대형건축물은 모두 천여 군데. 이달 하순까지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지금까지의 관례를 넘어설 만큼의 철저한 전문적 진단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