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 5 단독은 오늘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1년 동안 무면허운전을 한 서울 번동 28살 신 모 씨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죄명을 간통혐의로 잘못 기재해 신청한 영장을 수정 없이 발부했습니다. 담당재판부는 그러나 피의자와 범죄 사실이 일치하면 되므로 죄명이 잘못 기재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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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잘못 기재된 영장 발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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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10-19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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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 5 단독은 오늘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1년 동안 무면허운전을 한 서울 번동 28살 신 모 씨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죄명을 간통혐의로 잘못 기재해 신청한 영장을 수정 없이 발부했습니다. 담당재판부는 그러나 피의자와 범죄 사실이 일치하면 되므로 죄명이 잘못 기재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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