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핵심관련자들 사법처리 어떻게?

입력 1995.11.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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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검찰이 이처럼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섬에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가 대단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식 발표된 12.12사건 수사결과 이 사건의 핵심적 사실관계는 이미 밝혀진 상태기 때문에 신군부 관계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사법처리문제만남은 셈입니다. .

김영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덕 기자 :

12.12군사반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 이미 지난해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됐던 38명이 1차적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당시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였던 전두환 노태우씨 등과 정승화 육참 총장 연행에 참여했던 허삼수씨 등 보안사 관련자 그리고 육본과 국방부 점령에 동원된 단위부대의 지휘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겐 검찰이 지난해 12.12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란 수괴 죄를 적용했습니다. 전씨와 함께 12.12 당시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여 반란군을 총 지휘했던 장성들은 모두 반란모의 참여 등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등 10여명의 장성들입니다. 또 서울로 병력을 출동시켰던 박준병 20사단장과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했던 박회도 당시 I공수여단장 등은 지휘관 계엄지역 이탈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밖에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에 참여했던 허삼수씨 등 당시 보안사 간부 등에겐 상관 살해미수 등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구창희 9사단 참모장 등은 서울로 부대출동을 지시함으로써 반란 주요임무 종사 등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12.12군사반란으로 고소 고발됐던 38명 가운데 적극 가담했던 이들 34명에 대해 지난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정호용씨 등 반란 부화뇌동의 혐의가 적용된 4명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온 이들의 죄를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섬에 따라 당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유예됐던 이들의 처벌은 이제 불가피해 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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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사건 핵심관련자들 사법처리 어떻게?
    • 입력 1995-11-30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검찰이 이처럼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섬에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가 대단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식 발표된 12.12사건 수사결과 이 사건의 핵심적 사실관계는 이미 밝혀진 상태기 때문에 신군부 관계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사법처리문제만남은 셈입니다. .

김영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덕 기자 :

12.12군사반란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 이미 지난해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됐던 38명이 1차적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당시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였던 전두환 노태우씨 등과 정승화 육참 총장 연행에 참여했던 허삼수씨 등 보안사 관련자 그리고 육본과 국방부 점령에 동원된 단위부대의 지휘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겐 검찰이 지난해 12.12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란 수괴 죄를 적용했습니다. 전씨와 함께 12.12 당시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여 반란군을 총 지휘했던 장성들은 모두 반란모의 참여 등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등 10여명의 장성들입니다. 또 서울로 병력을 출동시켰던 박준병 20사단장과 육본과 국방부를 점령했던 박회도 당시 I공수여단장 등은 지휘관 계엄지역 이탈죄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밖에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에 참여했던 허삼수씨 등 당시 보안사 간부 등에겐 상관 살해미수 등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구창희 9사단 참모장 등은 서울로 부대출동을 지시함으로써 반란 주요임무 종사 등의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12.12군사반란으로 고소 고발됐던 38명 가운데 적극 가담했던 이들 34명에 대해 지난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정호용씨 등 반란 부화뇌동의 혐의가 적용된 4명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검찰온 이들의 죄를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섬에 따라 당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유예됐던 이들의 처벌은 이제 불가피해 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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