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강석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방금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밤 소환된 이양호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최종 확인한 다음에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양호 전 장관이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어떤 법규가 적용될지 계속해서 장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기철 기자 :
검찰의 이양호 전 국방장관 소환조사는 이양호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직 장관 출신의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은 혐의가 거의 확인된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엿새 동안이나 참고인 조사와 예금계좌 추적 등 외곽 때리기식 수사를 계속해 온 것도 이양호 전 장관이 부인할 것에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게 검찰 주변의 시각입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이양호 전 장관의 소환은 바로 사법처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소환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양호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군사기밀 누설 그리고 진급청탁 목적의 뇌물공여 등 세가지입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양호 전 장관이 대우측으로 부터 받았다는 1억5천만원은 뇌물 성격의 돈이 분명하고 무기중개상 권병호씨에게 써준 메모도 국가기밀 누설이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양호 전 장관이 당시 대통령 딸인 노소영씨에게 진급청탁을 하면서 시가 3천6백만원짜리 보석세트를 건네준 부분에 대해서는 노소영씨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양호 전 장관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징역 5년이하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므로 혐의가 확정되면 이양호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양호전장관 내일쯤 구속영장
-
- 입력 1996-10-24 21:00:00
![](/data/fckeditor/vod/multi/kbs9/1996/19961024/1500K_new/20.jpg)
⊙류근찬 앵커 :
강석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방금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밤 소환된 이양호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최종 확인한 다음에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양호 전 장관이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어떤 법규가 적용될지 계속해서 장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기철 기자 :
검찰의 이양호 전 국방장관 소환조사는 이양호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직 장관 출신의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은 혐의가 거의 확인된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엿새 동안이나 참고인 조사와 예금계좌 추적 등 외곽 때리기식 수사를 계속해 온 것도 이양호 전 장관이 부인할 것에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게 검찰 주변의 시각입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이양호 전 장관의 소환은 바로 사법처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소환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양호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군사기밀 누설 그리고 진급청탁 목적의 뇌물공여 등 세가지입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양호 전 장관이 대우측으로 부터 받았다는 1억5천만원은 뇌물 성격의 돈이 분명하고 무기중개상 권병호씨에게 써준 메모도 국가기밀 누설이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양호 전 장관이 당시 대통령 딸인 노소영씨에게 진급청탁을 하면서 시가 3천6백만원짜리 보석세트를 건네준 부분에 대해서는 노소영씨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양호 전 장관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징역 5년이하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므로 혐의가 확정되면 이양호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