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안지킨다

입력 1996.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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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살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만 구입하면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구두매장에서는 이게안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법이나 규정이 이렇게 무시돼서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당국에서는 확실히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내 한 백화점의 구두매장 상품권 잔액의 환불 문제를 놓고 한바탕 실강이가 벌어집니다.


⊙구두매장 직원 :

"현금으로 환불 안돼요?"

예. 잔액이 만원 이상이면 상품권 드려요.

"60% 이상이면 다 준다던데요?"


⊙이현진 기자 :

그러나 바로 옆 잡화매장은 사정이 딴판입니다.


⊙잡화매장 직원 :

원래 80% 이상 사면 현금 드리는데 (규정)바뀌어서 60% 이상이면 돼요.


⊙이현진 기자 :

정확히 이번달 2일부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만 구입하면 나머지는 전액 현금 환불해 주도록 돼있는데도 유독 구두매장만은 막무가내입니다.


⊙구두매장 직원 :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60% 이상이면 환불한다고는 하는데


⊙이현진 기자 :

이쯤되면 웬만한 소비자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었습니다.


⊙김순임 (주부) :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세일기간엔 안된다

"60% 이상... 아시고 계세요?"

모르지


⊙이현진 기자 :

구두상품권의 유통 과정을 살펴보면 왜 현금환불을 그토록 꺼리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두상품권의 대부분이 발매때부터 이미 액면가 보다 20% 정도 싸게 불법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구두매장 책임자 :

10만원 상품권이 8만원에 나가요. 여기에다 세일 20% 하면 손님은 40% 혜택 보는 셈이죠.


⊙이현진 기자 :

현행 상품권법에는 매장측이 소비자의 현금 환불 요구를 거부할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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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규정 안지킨다
    • 입력 1996-11-22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살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만 구입하면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구두매장에서는 이게안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법이나 규정이 이렇게 무시돼서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당국에서는 확실히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내 한 백화점의 구두매장 상품권 잔액의 환불 문제를 놓고 한바탕 실강이가 벌어집니다.


⊙구두매장 직원 :

"현금으로 환불 안돼요?"

예. 잔액이 만원 이상이면 상품권 드려요.

"60% 이상이면 다 준다던데요?"


⊙이현진 기자 :

그러나 바로 옆 잡화매장은 사정이 딴판입니다.


⊙잡화매장 직원 :

원래 80% 이상 사면 현금 드리는데 (규정)바뀌어서 60% 이상이면 돼요.


⊙이현진 기자 :

정확히 이번달 2일부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만 구입하면 나머지는 전액 현금 환불해 주도록 돼있는데도 유독 구두매장만은 막무가내입니다.


⊙구두매장 직원 :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60% 이상이면 환불한다고는 하는데


⊙이현진 기자 :

이쯤되면 웬만한 소비자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었습니다.


⊙김순임 (주부) :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세일기간엔 안된다

"60% 이상... 아시고 계세요?"

모르지


⊙이현진 기자 :

구두상품권의 유통 과정을 살펴보면 왜 현금환불을 그토록 꺼리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두상품권의 대부분이 발매때부터 이미 액면가 보다 20% 정도 싸게 불법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구두매장 책임자 :

10만원 상품권이 8만원에 나가요. 여기에다 세일 20% 하면 손님은 40% 혜택 보는 셈이죠.


⊙이현진 기자 :

현행 상품권법에는 매장측이 소비자의 현금 환불 요구를 거부할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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