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엄단

입력 1996.12.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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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파업 사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서 정부가 오늘 긴급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노동계 파업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5개 부처 5개 부처 장관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필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필모 기자 :

재정경제원과 내무 법무 통상 노동 등 5개 부처 장관 이름으로 발표된 합동담화문의 핵심은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생활 양상과 고용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

이 법률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은 물론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획기적인 기능 노동력의 우대시책 등을 비롯하여 특단의 조치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필모 기자 :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근로자 우대저축 신설과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금융세제상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계가 노동법 개정을 악용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해고는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기존 임금이 하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전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계의 총파업이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나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 모든 불법행위는 엄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정부는 이에 앞서 이수성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사태와 관련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담화문은 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노동법 개정으로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근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유화적인 내용에 더 무게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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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업 엄단
    • 입력 1996-12-27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파업 사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서 정부가 오늘 긴급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노동계 파업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5개 부처 5개 부처 장관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필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필모 기자 :

재정경제원과 내무 법무 통상 노동 등 5개 부처 장관 이름으로 발표된 합동담화문의 핵심은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생활 양상과 고용조정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

이 법률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은 물론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획기적인 기능 노동력의 우대시책 등을 비롯하여 특단의 조치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필모 기자 :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근로자 우대저축 신설과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 금융세제상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계가 노동법 개정을 악용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해고는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기존 임금이 하향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전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계의 총파업이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나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 모든 불법행위는 엄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


정부는 이에 앞서 이수성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사태와 관련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담화문은 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노동법 개정으로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근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유화적인 내용에 더 무게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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