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중고차 매매시장서 버젓이 거래

입력 1997.06.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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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도난당한 자동차가 버젓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록까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전산망이 차량등록 사무소 등에는 연결돼있지 않아서 이전등록을 할 때 도난차량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멋도 모르고 이런 자동차를 산 사람만이 고스란이 그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유한 기자 :

식품회사 영업사원인 송기성씨 어느날 난데없이 경찰 검문소에서 제지를 당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해 엄연히 송씨의 이름으로 등록이전까지 마친 송씨의 차가 도난차량으로 수배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송씨는 영문도 모른 채 곧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보름이 지난 지금도 수배가 풀리지 않아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는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송기성 (도난신고차량 구매자) :

제가 지방 영업을 다니는데 2주째 제가 차를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가 막심합니다.


⊙박유한 기자 :

조사결과 송씨의 차는 전 차주인 윤모씨가 채권자 이모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는 중고차 시장에 내다판뒤 종적을 감추자 이씨가 도난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도난신고를 한 것은 지난 2월이었고 송씨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5월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사 등록이전을 했습니다. 결국 도난신고로 수배중인 차량의 등록이전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는 도난신고가 된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재산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 :

경찰청 전산망하고 연결이 안돼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박유한 기자 :

훔친차 차주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한 뒤 차량등록이전을 하고 차를 팔아넘기는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정동석 (중고차 매매업조합 지부장) :

서류를 위조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 :

송씨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이런 경우엔 도난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결국 장물취득에 해당돼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평균 백여대의 차량이 도난당했고 그중 1/5가량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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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차량, 중고차 매매시장서 버젓이 거래
    • 입력 1997-06-16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도난당한 자동차가 버젓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록까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전산망이 차량등록 사무소 등에는 연결돼있지 않아서 이전등록을 할 때 도난차량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멋도 모르고 이런 자동차를 산 사람만이 고스란이 그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유한 기자 :

식품회사 영업사원인 송기성씨 어느날 난데없이 경찰 검문소에서 제지를 당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구입해 엄연히 송씨의 이름으로 등록이전까지 마친 송씨의 차가 도난차량으로 수배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송씨는 영문도 모른 채 곧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고 보름이 지난 지금도 수배가 풀리지 않아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는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송기성 (도난신고차량 구매자) :

제가 지방 영업을 다니는데 2주째 제가 차를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가 막심합니다.


⊙박유한 기자 :

조사결과 송씨의 차는 전 차주인 윤모씨가 채권자 이모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는 중고차 시장에 내다판뒤 종적을 감추자 이씨가 도난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도난신고를 한 것은 지난 2월이었고 송씨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 5월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사 등록이전을 했습니다. 결국 도난신고로 수배중인 차량의 등록이전이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는 도난신고가 된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재산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 :

경찰청 전산망하고 연결이 안돼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박유한 기자 :

훔친차 차주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한 뒤 차량등록이전을 하고 차를 팔아넘기는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정동석 (중고차 매매업조합 지부장) :

서류를 위조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 :

송씨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이런 경우엔 도난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결국 장물취득에 해당돼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평균 백여대의 차량이 도난당했고 그중 1/5가량이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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